개명허가 기간 및 사유, 신청서 양식

 

 

개명허가기간

 

개명기간은 개명허가신청서 를 작성해서 접수를 하고 개명허가를 받기까지 평균 1개월~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개명에 대한 결정문은 작성한 주소로 받을수 있지만, 개명신청시 누락된 서류나 서류상 불충분한

내용이 있다면 보정명령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정명령을 받게 된다면 개명허가기간 이 좀 더 길어질수밖에 없습니다.

 


개명신청이 기각된 경우

 

만약에 법원으로부터 받은 결정문에 "개명허가를 기간한다"라는 말이 있다면 개명신청을 한 것이

기각된것을 말합니다.

 

개명허가가 기각된 경우에 다시 개명허가를 받으시려면 이에 대한 항고를 해야 합니다.

항고는 개명허가 기각 판결을 받은 다음 1개월 이내에 해야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법원 양섹에 맞춰서 항고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기각 사유가 명확한 경우 기각 사유를 해소하고 나서 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개명 신청자의 주소지와 본적지가 다르다면 기각 판결을 받은 법원이 아니라 본적지의 법원이나

주소지 법원으로 재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개명허가사유

 

※ 참고자료: 1994년 법원 행정처 발행 - 개명 및 호적정정 사례집

 

개명허가신청서 양식 
 

개명신고서(시구읍면사무소_제출용).hwp

 

개명허가신청서(성년자,_미성년자).hwp

 

개명허가

 

 

 

 

개명신청 무료상담 신청하기
( ※ 위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상담신청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