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개인파산 신청방법

 

 

①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법원 서식을 기준으로 해서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증명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②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하셔야 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시고, 해당하는 영수증을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합니다.

 

③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작성된 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시는 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보원의 민사신청과에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서울이 주소지인 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과에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④ 개인파산 결정문을 수령하게 됩니다.

신청서가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개인파산은 심문 절차없이 결정 됩니다.

신청하실때 기재하신 주소로 파산결정문이 송달되고, 이때 면책 심문기일의 통지를 함께 받게 됩니다.

 

⑤ 면책 심문 기일에 출석하게 됩니다.

채권자들의 이의 신청이 없다면 면책이 결정됩니다.

이의 신청이 있다면 이의 신청에 댛나 심문기일이 다시 지정되고, 신청인은 출석하셔서 소명하셔야 합니다.

 

⑥ 면책 결정에 대한 확정증명원을 신청하게 됩니다.

 

⑦ 절차가 종료 됩니다.

 

 

 

개인파산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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