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소방, 경찰, 기능직 공무원봉급표2013 수당, 호봉

 

 

공무원 보수 및 수당, 여비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13년 공무원 보수 2.8% 인상 및 사병봉급 20% 인상!

 

① 정부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2013년 공무원 보수를 작년과 비교해서 2.8% 인상을 하고,

    사병의 봉급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봉급을 20%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② 열악한 여건과 현장에서 근무를 하는 실무직 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일부 수당을 신설하고,

    여비를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수당 신설 : 수산부문 공무원, 특장 관용차량 정비자, 해양고 실습선박 상시 근무자

ㅇ 국내 출장 공무원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국내 숙박비 상한액 인상

 

③ 공직 신뢰도 제고를 위해 휴직기간이 종료된 후 휴직기간 중에 복직명령 사유가 있었음이 적발되면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서 소급해서 제외

ㅇ 여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부당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징수

 

④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개정안이 2013년 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서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① 2013년 공무원 보수 2.8% 인상

 

② 열악한 환경에서 종사를 하는 실무직공무원 처우 개선

ㅇ 수산부문 공무원, 문화재 보존처리공무원, 항공기 검사공무원 : 위험근무수당 신설 월 5만원

ㅇ 특수직무수당 신설 : 헌병대 소속 군교정시설 근무자 월 17만원, 국립국장 공연무대 제작 공무원 월 2만원~3.5만원

ㅇ 특장 관용차량 정비자 장려수당 신설 : 조례로 정하는 금액

ㅇ 보건진료직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인상 : 간호직에 준하는 월 5만원→조례로 정하는 금액

ㅇ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자격 소지자 장려수당 가산금 신설 : 월 2~4만원

ㅇ 해양고 실습용 선박 상시 근무자 위험근무수당 신설 : 월 5만원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연봉표 2013

 

 

 

일반직공무원과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봉급표2013

 

 

 

소방공무원 봉급표 2013

 

아래표는 2012년 소방공무원 봉급표 입니다. 2.8% 인상분을 곱해서 산출하시면 됩니다.

 

 

기능직공무원 봉급표 2013

 

아래표는 2012년 기능직공무원 봉급표 입니다. 2.8% 인상분을 곱해서 산출하시면 됩니다.

 

 

경찰공무원 봉급표 2013

 

아래표는 2012년 경찰공무원 봉급표 입니다. 2.8% 인상분을 곱해서 산출하시면 됩니다.

 

 

교원공무원 봉급표 2013

 

아래표는 2012년 교원공무원 봉급표 입니다. 2.8% 인상분을 곱해서 산출하시면 됩니다.

 

 

 

 

 

2013년 공무원 봉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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