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공무원 증원] 사회복지공무원 증원 및 복지공무원 증진, 임금




복지공무원 증원 안내


현재 정부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부족으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및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의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장 행정을 하지 못하는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월소득이 136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중 가장의 사망이나 이혼 등으로 생계에 긴급한 위기상황을 맞이한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 후에 심사를 하는 “긴급지원에 관한 특별법”재정안을 4월 18일 입법예고하고 이 업무를 담당할 사회복지직 공무원 1,800명을 연내로 충원할 뜻을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있는 사회복지공무원 으로는 지원업무가 원활히 시행되기 어렵다고 판단, 1,800명의 증원을 결정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업무수행 전 사전교육을 강화해 응급복지체계마련에 힘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5년 4월 현재)

향후로도 사회복지사의 공직진출은 노령화 사회 대비및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서 더욱 문호가 넓어질것으로 예견 합니다.

그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채용 에 대해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업무내용 : 복지행정분야의 관리 및 집행업무.

2. 응시자격 : 사회복지사 3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지역제한 : 국가직과 서울시 지방직 공무원은 지역제한이 없으며 각 시,도 지방직의 경우 실시기관 소속 각 시도가 주민등록지 이거나 본적지인 경우만 응시 가능 합니다 - 공고문 참조)

3. 채용기관 : 국가직(중앙인사위원회,보건복지부)
지방직(각 시,도청및 시, 군,구청)

4. 시험방법 : 공개경쟁채용 및 제한경쟁 특별채용.

5. 사회복지공무원 시험과목 : 공개경쟁채용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사회복지학개론 (5과목)
제한경쟁특별채용 - 사회, 사회복지학개론 (채용기관에 따라 과목 조정 가능)

6. 사회복지공무원 시험일정 : 각 채용기관별로 년 1~2회 충원시 공고.

7. 채용직급 : 일반직 7, 9급공무원으로 채용하나 대부분 9급으로 채용 합니다.




사회복지공무원 전망


예전에는 사회복지직이라는 공무원은 어려운 시민들을 돌보면서 주고 음지에 있는 시민들을 위해 봉사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요즘에 들어서 각 나라마다 복지라는 개념이 어려운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에서 이제는 미래를 위해 설계라는 개념으로 점차 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도 매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9급 인원을 대폭 늘려 인원을 충원하고 있으며 업무 형태도 단순한 봉사활동이라는 개념을 떠나 전문직의 업무로 점차 변하고 있다. 현재는 사회복지공무원 이 사회복지사 3급이상 되야지만 응시가 가능하지만 나중에도 일반인들도 자격이 될 듯 싶기 때문에 현재 자격이 되는 수험생들은 도전할 만한 공무원이다.


사회복지공무원 자격제한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학력, 경력, 성별에 제한 없음


사회복지공무원 나이제한


◇ 만 18세이상 만32세 이하(40세 까지도 가능한지역도 있음) 지역마다 나이차이는 있지만, 보통은 만32세로 제한함


사회복지공무원 거주지 제한


◇ 거주지 제한은 공고마다 차이가 있음, 그러나 보통은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음


복지공무원 여성채용목표제


◇ 대상시험:채용기관별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직렬에만 적용
◇ 채용목표:25%~30%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 예정인원에 대한 목표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소수점은 반올림
◇ 실시방법:여성합격자 목표인원에 미달일 경우 하한성적 이상의 여성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목표 미달인원만큼 합격처리




사회복지공무원 자격증 안내


사회복지공무원이 될려면 우선 사회복지사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 9급공무원 사회복지공무원 : 3급사회복지사자격증
◇ 7급공무원 사회복지공무원 : 2급사회복지사자격증  

3급 이상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사 3급의 자격기준

전문대학의 사회복지학과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관련학과 졸업자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 (국립사회 복지연수원등)에서 12주이상 교육이수자

고졸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 훈련기관(국립사회복지연수원등)에서 24주이상 교육이수자

7년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 훈련기관(국립사회복지연수원 등)에서 24주이상 교육이수자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으로 3년이상 종사한 공무원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 훈련기관 (국립사회복지연수원등)에서 4주이상 교육 이수자  

가산점을 박을 수 있는 자격증으로는 아래표를 참고 하세요.


 

사회복지공무원 시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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