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고의발치 '무죄', 입영연기는 '유죄'...징역 6개원, 집행유예 1년



안녕하세요 라멘(라이프 멘토) :)

MC몽씨가 드디어 오랜 공판을 끝내고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는데요.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으려 했던 혐의(벙역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입영을 연기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는 유죄가 인정된 것 같습니다.
MC몽씨, 그간 많이 수척해진 모습을 보였는데요. 참 찹찹하고 찜찜한 소식이였습니다.



치아 고의로 뽑아 군대를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가수 MC몽(본명 신동현·32)이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입영통지서를 받고 공무원 시험에 거짓으로 응시해 병역을 연기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먼저 재판부는 MC몽의 병역법 위반을 무죄로 판결한 이유에 대해 "병역 면제에 핵심이 된 35번 치아가 발거되지 전 치아저작기능 점수가 이미 면제에 해당했었다"며 "MC몽의 치료를 담당했던 여러 의사들의 진술과 진단서 상 사실을 볼 때 MC몽이 군면제 의사를 가지고 35번 치아를 발치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사유를 밝혔다.

결국 이 판결이 확정된다면 MC몽은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된다. 병역법 위반은 무죄로, 병역 연기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소한 데다 의사의 관련 진술, 발치시점 등 유죄의 증거가 충분한 만큼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재판부는 2004년 3월부터 2006년까지 모 산업디자인학원 직원에게 허위 수강 재원증명서를 발급받아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고, 해외 출국 등을 이유 삼아 모두 422일간 입영연기를 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소속사 대표였던 이 씨와 MC몽이 의도적으로 입영 연기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유죄를 선고했다.

한편 MC몽은 지난 2006년 치아기능 평가 점수에서 기준에 미달돼 병역 면제를 받은 상태다. 이번 공판에서 병역법 위반이 무죄로 판결됨에 따라 최종 확정될 경우, 군면제 처분은 유효하게 적용된다.

선고 내내 눈물을 흘리던 MC몽은 “죄송하다. 나중에 기자회견을 통해 말하겠다.”면서 법정을 떠났다. 이후 MC몽은 소속사 아이에스엔터미디어그룹을 통해 “결백은 입증받았지만 대중에게 물의를 일으킨 점은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