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법인설립 절차 및 법인설립등기 절차

 

 

 

법인설립절차 한 번에 알아보기!

 

법인설립 절차는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법인설립 전체흐름도

 

발기인정관작성 ⇒ 발기인의 주식인수(모집설립은 주주모집) ⇒ 주금납입

⇒ 발기인 총회와 이사회(창립총회와 이사회) ⇒ 등기진행(법률사무소)

⇒ 사업자등록(세무사)

 

발기인 정관작성

 

발기인은 설립중의 회사의 집행기관으로 정관 작성과 회사 설립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회사 설립절차에 참여하고 있더라도 정관에 기명날인을 하지 않은 사람은

발기인이 아니며 설립절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정관에 기명날인한 사람은

발기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발기인의 주식인수

 

발기인은 서면에 의해서 주식을 인수하며, 인수한 주식의 1주에 대해

1개의 의결권을 갖게 됩니다.

 

주금납입

 

자본금 납입을 말하며, 자본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예치증명서를 발급받는것을

의미합니다.

 
등기진행

 
등기진행 절차는 회사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과 지원소, 또는 등기소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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