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자격 시험 과목 및 행정사 시험안내, 연봉, 수입, 업무, 행정서사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민원인을 대신하여 작성 제출하는 일 등을 하는 행정사 시험이 2013년도에 처음으로 시행된다. 그간 행정사(구 행정서사)는 일정한 경력을 갖춘 공무원 등에게만 자격이 주어져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으나, 앞으로는 국민 누구나 행정사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행정사 사무소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사 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해 주거나 행정기관 업무에 관련된 서류 번역 및 제출을 대행하는 직업입니다.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대리, 행정에 대한 상담과 자문도 담당합니다.
◆ 행정서사
'행정사'는 법원 등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민원인을 대신해 작성해주는 사람을 일컫는데요. 예전엔 ‘ 행정서사 ’로 불렸지만, 1995년에 ' 행정사 '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사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실시하도록 하고 시험시행 60일전까지 일간신문 관보 시험시행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 공고하도록 했다. 행정사시험 은 행정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할 수 있도록 1차 시험(객관식)과 2차 시험(주관식)으로 치르도록 했다.
◆ 행정사시험안내
◇ 행정사 시험일정 : 매년 1회 실시(시행 60일전까지 일간신문.관보.시햄시행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제 공고)
◇ 응시자격 : 학력 ․ 경력 ․ 연령 ․ 성별 제한없이 누구나 응시가능!
◇ 1차 행정사 과목(객관식) :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 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 2차 행정사과목 (주관식) :
☞ 공통 → 민법(계약),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 선택 → 행정사실무법(일반행정사), 해사실무법(기술행정사), 해당 외국어(외국어번역행정사)
※ 외국어번역행정사는 2년이내에 실시한 해당외국어시험의 쓰기과목 시험이 취득한 성적으로 대체함
요즘 행정업무가 전문화되고 다문화 주민이 많아지고 행정기관으로 각종 민원행정업무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출입국.자동차 등록 관련 대행은 수요가 많아서 전망이 밝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정사 는 창업을 할 수가 있어서 행정사연봉 이나 행정사수입 은 확실치가 않습니다. 아마 꾸준하게 인지도를 넓혀가면서 하시면 고수익을 올릴수 있을 것 입니다.
◆ 번역행정사
1.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
2. 타인이 위촉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진정, 건의, 질의, 청원, 이의신청 및 호적에 관한 신고 등 민원사무에 관한 각종 서류의 번역 및 위촉자를 대행하여 행정기관 등에 제출
◆ 항만행정사
1. 항만관리에 관한 업무
2. 선원수첩 고입고취 업무
3. 일반 선박(여객선, 유조선, 화물선 등)에 관한 업무
◆ 수산행정사
1. 어업권(양식면허)과 선박의 어업허가권 이전에 관한 업무
- 어업권은 토지권에 준용함
2. 어선에 관한 업무
- 매매(임대차)계약서 작성
- 어선의 등록신청서 작성 및 제출대행
- 어업허가신청서 작성 및 제충대행
- 어업권 이전에 관한 약정서 작성
- 어선의 선조(개조)발주허가신청서 작성 및 제출대행
- 어획물운반선 등록신청서 작성 및 제출대행
- 해상화물 운송 사업등록(면허)신청서 작성 및 제출대행
- 어선의 소유자 및 선적항변경 등록신청서 작성 및 제출대행
◆ 일반행정사
1. 행정기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각종 민원서류의 작성
※ 진정서, 탄원서, 건의서, 질의서, 청원서, 이의신청서, 호적관련신고서류, 자동차등록관련서류, 합의서, 광업권등록관련 서류
※ 농어촌관계 : 토지형질변경, 농지전용허가, 하천부지불하, 임야훼손, 군사동의서 등
2. 개인 및 법인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간의 각종 거래에 관한 서류의 작성
※ 계약서, 협약서, 확약서, 청구서 등
3. 권리의무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의 작성
※ 채권양도증서, 부동산매도증서, 전세금 및 보증금양도증서, 유채동산 매도증서, 자동차매도증서, 지불이행각서, 재산상속지분권포기각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서, 전부채권포기각서, 사실확인보증각서, 내용증, 통고서 등
4. 타인의 위촉을 받아 행정기관 등의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
※ 인가서류, 허가서류, 면허서류, 승인서류, 신고서류 등
5. 행정관계 법령 및 제도, 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6. 행정심판 청구서류의 작성
※ 국무총리, 시도행정심판위원회
7. 소청심사 청구서류의 작성
※ 행정자치부, 지방 소청심사위원회
8. 환경분쟁조정 재정신청 서류의 작성
※ 중앙,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9. 토지수용에 관한 이의 및 재결신청 서류의 작성
※ 중앙, 지방토지수용위원회
10. 개인정보 분쟁 조정신청 서류의 작성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정보통신부 소관사무로서 인터넷의 생활화가 급증함과 동시에 분쟁이 급증)
11. 공무원 연금 심사청구 서류의 작성
※ 공무원연금시사위원회, 장애요양급여심사청구 등
12. 국민연금 심사 청구서류의 작성
※ 국민연금심사위원회
13. 국민건강 심사 청구 서류의 작성
※ 국민건강보험심사위원회, 요양비 등 급여청구, 국민보험수가산정청구
14. 공정거래 이의신청 서류의 작성
※ 공정거래위원회
15. 심사 및 이의신청 서류의 작성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16. 소비자 피해구제 청구 서류의 작성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17.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서류의 작성
※ 보훈심사위원회
18. 감사처분 심사청구 서류의 작성
※ 감사원의 감사위원회
19. 단체, 조합, 법인설립 서류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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